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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6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이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귀속임야대장에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적극)

[2] 귀속임야대장상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으므로,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귀속임야대장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등 참조).

한편, 귀속임야대장에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지지 않은 사정이 있어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인 이상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 산하 서울영림서가 1954. 7. 6. 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양평군 소재 임야를 이관받아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귀속대상 재산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을 제1호증(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귀속임야대장이다. 이하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그 작성 시기, 작성자, 작성근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전 소유자도 농지관리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피고 산하 산림청이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의 형식에 특별한 이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진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1945. 8. 15. 해방 이후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들은 미군정청 산하 신한공사 및 그 후신인 신한주식공사가 관리하여 오다가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어 농림부 농지관리국에서 관리하여 온 것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의 작성근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부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귀속대상 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라는 피고의 주장사실도 배척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귀속임야대장 내지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을 받아들인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타주점유로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서는 피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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