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에 관한 기재의 추정력
판결요지
구 지적법시행령(1960.12.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임야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안동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2가 1919.8.30. 그의 명의로 사정받아 1931.7.9. 소외 3을 양자로 입양하면서 그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위 소외 3이 1972.7.5.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가 1962.3.24. 안동군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행정구역이 피고 시로 편입되자 피고 시가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1968.12.30. 피고 시로 변경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 시 명의로 판시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데도 사정 명의인이 아닌 피고 시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적법 추정력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시는 위 안동군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시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위 안동군이 1962.3.24.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안동군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2(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구 임야대장상 이 사건 임야는 위 소외 2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62.3.24. 위 안동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위 소유권이전사항 등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적법시행령(1960.12.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이 구 임야대장에 위 안동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위 안동군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