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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소유권확인등·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54]
판시사항

[1] 구 지적법 시행 당시 관할 행정청이 행정 편의상 복구한 임야대장의 소유권 증명력 유무(소극) 및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의 권리변동 추정력 유무(소극)

[2]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 기재란의 추정력 여부(적극) 및 그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 사항

판결요지

[1]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경기도가 민유임야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민법 제186조 [2]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경기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이 아니어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 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구체적 승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 1993. 5. 25. 선고 93다2322 판결 ,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 ,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사정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만을 가지고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삼기도 어려우며,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부족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정명의인인 소외 2는 임야조사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점에서 위 임야조사서가 절대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1890년(경인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자녀 중 기희가 1919년(기미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 소외 2의 사망시로 기재되어 있는 기유년은 1909년이 아닌 1969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임야조사령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임야조사서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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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2.16.선고 95나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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