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나.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추정력
다. 토지대장에 일본인식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인 경우 사정명의인으로부터의 소유권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다.
나. 토지대장이 1975.12.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a> 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토지대장에는 “소외 1”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어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위 토지대장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임야를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소외 1”에게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186조 나.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제13조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부칙 제6조 /다. 지적법 제9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전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임야 5781평은 1912년 토지조사령의 시행 당시 소외 2의 소유로 사정된 사실과 위 임야가 판시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판시 매탄리 58 임야는 1945.6.9. 당시 일본인인 위 소외 1의 소유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토지대장)에는 피고와 관련되는 기재가 없고 을 제4호증의 1, 2는 임야세명기장으로서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당원 1980.7.8.선고 80다766 판결 , 1975.3.11.선고 74다1802 판결 참조)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임야의 납세의무자는 소외 1 아닌 다른 자로 되어 있어 각 위 임야가 소외 1의 소유라고 할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을 제1호증의 6(구 토지대장)과 을 제2호증의 6(토지대장)은 위 임야가 분할되어 을 제1호증의 1(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던 소외 1 소유라는 기재가 그대로 이기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을 제1호증의 1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하는 바, 1950. 12. 1.부터 시행된 지적법(법률 제165호) >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었고, 1975. 12. 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 제2801호로 전면 개정) 제13조 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는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복구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없고 ( 당원 1980.9.9. 선고 80다1684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을 제1호증의 1은 그 기재로 보아 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 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에서 살핀 이유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을 제1호증의 1에는 소외 1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어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위 을 제1호증의 1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위 임야를 원시취득한 망 소외 2로부터 소외 1에게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당원 1990.2.27.선고 88다카417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을 제1호증의 1과 그에 터잡아 이기된 나머지 토지대장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와 같은 승계취득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