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은, 상대방이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하 여부지 및 원본존재 부인으로 인부를 하였고 그 후 원본이 제출된 흔적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나. 민사소송법 제328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92.6.26.선고 92다1221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을 제1호증의 1, 2인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이 사건 부동산이 1945.8.9. 당시 일본인인 소외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외인이 소유하였다가 군정법령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귀속재산으로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가 미군정으로부터 이를 양여받아 국유귀속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을 제1호증의 1, 2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을 제9호증의 4는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으로 원고들이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하여 부지 및 원본존재 부인으로 인부를 하였고, 그 후 원본이 제출된 흔적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 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았음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하고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도 피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