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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2001.7.15.(134),1539]

판시사항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2]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 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봉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 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의 몸체부(10)와 그릴커버(20)에 상응하는 부분인 본네트 그릴(103)과 라디에이터 그릴(102)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본네트 그릴(103) 부분은 그 설명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장식적인 기능만을 가질 뿐,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몸체부(10)의 필수 구성 요소들인 공기안내편에 의해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통과공(12)이나 가이드편들(13)에 의해 본네트에 부딪친 공기가 상방을 향해 배출되는 공기배출공(14)의 구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와 같이 자동차의 주행시 발생되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차량의 중심이 낮춰지게 하여 안정된 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나 작용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 1'이라 한다)과는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 2'라 한다)은 이 사건 등록고안 1의 고안 중 몸체부(10)에 부가되는 구성요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 1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 사건 등록고안 2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8.11.19.선고 98허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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