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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후156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AI 판결요지
[1]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명칭을 ‘완력기’로 하는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기판에 형성된 눈금이 표기된 표시창’과 ‘이동구에 형성된 지시선’은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 등록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및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을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최정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통일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임재룡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용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 (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 제42조 , 특허법 제97조 참조),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완력기’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88635호)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기판에 형성된 눈금이 표기된 표시창’과 ‘이동구에 형성된 지시선’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른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운동량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및 작용을 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 구성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원심 판시의 피고의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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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4.4.23.선고 2003허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