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850]
시유지에 무허가주택을 신축한 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시유지 상에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건물부지로 사용·수익하여 온 사안에서, 당해 토지가 시유지였던 관계로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만을 매수하여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일대가 피난민, 수재민, 철거민 등이 거주하는 무허가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어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철거가 유예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토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홍직)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5년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매수한 뒤, 1966. 4. 7.경 이 사건 토지 상에 무허가주택을 신축하고 위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그 후 1967. 7. 22.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142평을 매수(같은 해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한 뒤, 그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양 지상에 시멘트블록 및 슬레이트기와지붕 주택 건평 75평으로 개축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1936. 4. 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36. 7. 2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66. 4. 7.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개시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6. 4.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수도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공용재산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일대가 하왕 제2구역 불량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재개발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된 공용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토지가 1965. 5. 4. 수도선로로 지목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수도시설로 이용된 바 없고, 현재로도 수도시설로서 이용되지 않으며 더구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재개발사업계획결정으로 수도시설에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택지 부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잡종재산으로 봄이 상당하고(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규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도선로로 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일대 143,896㎡(그 후 139,556㎡로 변경됨)가 1973. 12. 1. 하왕 제2구역으로 불량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1977. 11. 17. 지적승인된 뒤, 1992. 7. 1. 사업계획결정되고 1993. 3. 15. 사업계획인가 고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지방재정법 제72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용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위 시행령 제78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일대에 관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이 단지 재개발사업에 제공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사업시행인가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공용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 ,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 1995. 4. 28. 선고 94다60882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재산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임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건축한 위 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철거집행이 유예된 건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카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5년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시유지였던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만을 매수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매수할 때부터 이미 피고 소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동 일대에는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한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발생한 한강변 수재민, 도시지역의 철거민·화재민,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유입된 주민 등이 1950년부터 1970년 사이에 몰려와 그 위에 원고와 같이 무허가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1966. 12. 31.부터 2차에 걸쳐 무허가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양성화사업과 아울러 현지개량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부진하여 무허가건물을 전면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량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치조치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도 판시와 같이 하왕 제2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한 사실, 그 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원고의 위 주택은 철거를 유예받은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등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됨을 전제로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필경 점유권원의 성질 및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