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공2004.1.15.(194),125]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장섭)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재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록상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데 대리인인 소외인과 상대방인 원고의 의사가 일치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원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가 아버지인 소외인에게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입·관리·처분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과 나아가 자신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미리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역시 그 일환으로서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