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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2004.1.15.(194),125]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장섭)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록상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데 대리인인 소외인과 상대방인 원고의 의사가 일치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원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가 아버지인 소외인에게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입·관리·처분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과 나아가 자신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미리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역시 그 일환으로서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7.4.선고 2002나4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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