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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55;공1991.9.1.(903),2119]

판시사항

가. 동사무소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우송되어 온 주민등록표가 위조의 의심이 있는데도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접수한 잘못과 통장이 실전입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준 잘못으로 말미암아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됨으로써 이를 믿고 물품을 외상판매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다. 통장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동사무소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우송되어 온 주민등록표가 용지의 마멸 훼손상태, 정정방법, 기재내용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위조의 의심이 있는데도 전주거지에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접수한 잘못과 통장이 실전입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준 잘못으로 말미암아 동사무소에 허무인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되고, 그로 인하여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경료됨으로써 이를 믿고 물품을 외상판매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그와 같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 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동장의 감독을 받아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법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관할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의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동아제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외인이 허무인인 국화정 및 한복순의 각 개인별주민등록표와 국화정을 세대주로, 한복순을 그 의 처로 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각 위조한 다음, 1988.11.19. 마치 대전 용전동장이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우편으로 피고 산하 사직동장 앞으로 우송한 사실, 사직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인 소외 1은 위 각 주민등록표를 접수함에 있어서, 그 용지가 작성년도로 기재된 1972년경에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새 것이고, 기재사항의 정정을 횡선을 긋고 정정인을 날인하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기구로 긁고 그 위에 고무인을 찍거나 써넣는 방법에 의하였으며, 전출일자와 전입일자의 연결성이 유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국화정의 개인별주민등록표 뒷면 인감란에 찍힌 지문이 일부분만 흐릿하게 나타나 있는 등, 업무처리지침에 어긋나게 작성된 부분이 적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의심할 만한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전거주지에 확인하여 보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접수하여 처리한 사실, 그 후 위 성명불상인은 국화정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1988.11.24.경 국화정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140(1통9반)으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직동 제1통장인 소외 2의 경유인을 받아 그 다음날 사직동사무소에 접수시킴으로써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소외 2는 전입신고서에 경유인을 찍어 줌에 있어서 국화정이 실제로 전입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여 봄이 없이 국화정의 대리인이라는 위 성명불상인의 말만 믿고 날인하여 준 사실, 위와 같이 하여 허무인인 국화정에 관하여 1974.3.10.부터 1979.4.12.까지 서울 중구 다동38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 140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민등록표와 그에 딸린 인감대장이 사직동사무소에 비치되자, 위 성명불상인은 국화정 본인으로 행세하며 사직동사무소로부터 국화정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한편, 등기부상의 소유자표시가 서울 중구 다동 38 거주 국화정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1988.12.22. 소외 김준길이 원고와 간에 소맥분 대리점계약을 채결할 때에 위 김준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사직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물적담보를 믿고 1988.12.24.부터 1989.1.10.까지 위 김준길에게 금78,040,000원 상당의 소맥분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중 47,425,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위 김준길은 1989.1.말 이래 행방을 감춘 사실, 위 토지의 실제의 소유자인 소외 국화정이 1989.1.31.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4203호 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5.11.위 소외인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 각 등기가 1989.6.17.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물품을 외상 판매하였다가 그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물품대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주로 위 성명불상인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밖에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주민등록표 접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송되어 온 국화정의 주민등록표가 용지의 마멸 훼손상태·정정방법·기재내용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위조의 의심이 있는데도, 전주거지에 확인하여 보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접수한 잘못과 피고 산하 사직동 제1통장인 소외 2가 실전입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준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직동사무소에 허무인인 국화정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되고, 그로 인하여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이 경료될 수 있었던데도 그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주민등록전입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 및 그 주의의무의 해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들의 그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그와 같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1976.1.27.선고 75다322 판결 , 1991.3.22.선고 91다8152 판결 등 참조), 피고 산하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담보권 상실로 인한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2.1.12.선고 81다카193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직동 제1통장인 소외 2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조례에 의거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 의하여 위촉되고,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연2회의 상여금을 지급받으며 동장의 감독하에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서울시 자치구 통,반설치조례 제4조,제6조, 제10조 등),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2가 국화정의 실전입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준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당원 1970.11.24.선고 70다2253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 제6조 등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동장의 감독을 받아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관할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의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소외 2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본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통장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것은 단순히 전입신고시에 전입주소지에 전입하겠다는 신고를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소외 2에게 통장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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