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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52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9.15.(952),2274]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가 발급됨에 따라 기망당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을이라고 자칭하는 갑이 을과 그의 처의 개인별주민등록표용지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이를 접수한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그대로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갑이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마치 자기가 을인 양 행세하여 그렇게 믿은 매수인들에게 을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매수인들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소외 1과 그의 처인 소외 2의 개인별주민등록표용지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피고 산하 용문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이를 접수한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판시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그대로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마치 자기가 위 소외 1 인양 행세하여 그렇게 믿은 원고들에게 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을 판시와 같이 본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과실비용을 잘못 정한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은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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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24.선고 92나4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