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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329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9.15.(976),2284]
판시사항

통장이 실전입 여부의 확인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통장이 전입신고자의 실전입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주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자의 인감대장이 비치되고 그로 인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게 한 잘못도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가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위 대여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입게된 것은 주로 소외 1, 소외 2 등의 범법행위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밖에 피고 1의 사무원인 소외 3의 판시와 같은 잘못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의 판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광주직할시 동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 광주직할시 동구청 산하 ○○동 제△통장인 소외 4가 소외 5 등의 실전입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주어 위 ○○동사무소에 위 소외 5의 인감대장이 비치되고 그로 인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게 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광주직할시 동구는 원고의 판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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