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9.1.(855),1225]
1945.8.9. 이전에 일본인 소유명의의 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 주장과 그 재산의 귀속관계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당연히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9.25.부로 정부에 귀속되고, 다만 그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소정기간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5.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귀속해제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완전히 국가에 귀속된다.
학교법인 동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8·15 해방전 모두 등기부상 일본인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일본인들의 소유였다가 1945.5.21. 원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대곡학원에 출연되었으나 1945.8.9.까지 위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나라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정기간내에 해당법규에 의한 귀속해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가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당연히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9.25.부로 정부에 귀속되고, 다만 위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소정기간내에 그 취득원인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귀속해제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완전히 국가에 귀속된다 함 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6.3.25. 선고 84다카1848 판결 ; 1982.2.9. 선고 80다2830 판결 ; 1981.6.23. 선고 80다2870 판결 ; 1980.7.8. 선고 80다807 판결 ; 1969.9.23. 선고 69다902 판결 등 참조)이고, 이 사건과 같이 위 재단법인 대곡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인만큼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귀속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법률 제120호)소정의 귀속해제결정 및 그 확인절차의 성질에 관한 당원 1970.1.27. 선고 69다2031 판결 ; 1970.7.21. 선고 70다1057 판결 등이나, 군정법령 제103호 소정의 귀속재산처리의간이절차에 관한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효력에 관한 당원1956.10.19. 선고 4288행상88 판결 ; 1955.7.21. 선고 4288민상183 판결 등은 어느 것이나 소청인이 위 법령소정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위 해제결정에 의하여 소청인의 실질적 권리의 존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바 없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고, 그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65.6.22. 선고 65다856 판결 ; 1962.6.21. 선고 62다218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에 관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의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은 민법 제2조 가 천명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원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대곡학원이 1945.8.9. 이전에 일본정부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학교건물인 교사를 건축하고 그 토지를 교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그 후 피고로부터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조직변경인가를 받았으며,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여자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그 운영감독을 하여 왔다 하더라도, 피고 산하 문교부장관은 귀속재산의 관리청도 아니고 단지 학교법인의 설립, 경영에 있어서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원고법인의 설립허가 내지 조직변경인가를 하여 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출연하거나 출연받은 당사자도 아니므로, 위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 또는 조직변경인가가 있었다 하여 귀속재산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면서부터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