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다10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2)민,162]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법무부장관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재무부장관의 확인절차을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 중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함이 1954헌심1 법률의 위헌여부결정 제청사건에 관한 헌법위원회 결정내용이며 대법원도 이 결정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드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계쟁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을 같은해 9.5에 소외인이 같은해 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1948.11.8에 같은해 8.8자 같은 소외인 소유로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부기등기를 하였을 뿐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나 소외인은 1945.7.10 당시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같은 소외인 명의의 1945.9.5 접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를 1966.5.15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명의의 등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