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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218 판결
[건물철거][집10(3)민,065]
판시사항

1945. 8. 9. 이전에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 만이 일본정부로부터 명의 변경되었을 뿐 등기부상의 명의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의 그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토지대장소유명의가 1945.7.30 일본정부로부터 한국인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이러한 명의변경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다 하여도 군정법령 제33호(폐)에 의하여 미군정청 소유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해석되어 이러한 해석의 정당함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참조조문

군정법력 제33호 제2조 , 재정급재산에관한한미간최초협정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오일동

피고, 상고인

한홍수 외 7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8명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본건 토지가 일본정부와 소외 황원석간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그 소외인의 소유가 되었다 하여도 그 소유권 이전의 대항요건인 등기가 없었으므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위의 군정청 소유로 되었던 만큼 위의 소외인은 미군정청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중 광주시 임동 78의 112와 113은 위의 소외인이 1944. 2. 10. 일본인으로 부터 매수하고 1949. 2. 21. 광주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위의 두 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논지가 상고이유에 해당될 수 없고 그외의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소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판결이 취신한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이미 1945. 7. 30.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가 일본정부로 부터 위의 소외인 명의로 변경되었음이 명백한 바로서 이러한 명의 변경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다하여도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 소유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의 정당함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는 만큼 본건 토지가 위의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받아 드릴 수 없고 원판결에 소론 법령위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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