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945.8.9이전에 일본인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경료해 둔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945.8.9 이전 일본인 소유였던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둔 경우, 가등기는 그 성질상 장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순위를 가등기날짜로 소급하여 보전하는 것으로 가등기의 목적과 효력은 오직 이에 그치고 어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가등기의무자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1945.8.9 현재 공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위 부동산은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또 추후 미군정법령 제103호에 따른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그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쳤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귀속에 앞선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제103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외 78인 소송대리인 유재방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같은 소송수행자 박남룡, 최홍규,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상고이유 제1점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토지(원심판결 별첨목록 이중 제2목록 8,9호 토지 제외)는 원래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제일농림주식회사(뒤에 제일부동산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가 1942.1.8 이를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1943.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뒤 원고가 해방이후 이 토지를 귀속재산이라 하여 권리주장을 하자 소외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62가2440호 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2.12.11 위 법원에서 위 소외회사가 1942.1.8에 위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금 127,350원(당시의 화폐단위)에 매수하기로 예약하여 1943.9.30 그 대금을 완급함과 아울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 8·15해방후 이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인정 아래 형식상 소유자인 원고는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 대금을 완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회사에게 1943.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1963.1.25 확정된 사실, 소외회사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1963.5.14자로 소외회사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뒤 소외회사가 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등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등을 마쳐준 사실, 한편 별지목록(원심판결 별첨) 제2목록기재 8,9호 토지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회사가 1943.6.23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44.2.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뒤 피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43.2.2 소외회사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고 위와 같은 경위로 1963.5.14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가등기의 일반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는 위 1943.2.2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순위에 의하는 것으로 위 가등기후에 이루어진 원고에의 권리귀속에 우선한다 할 것이고 위 소외 2 명의로 되어있던 토지에 관하여는 1945.8.9 이전에 이미 소외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에의 권리귀속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미군정법령 제2호, 같은 제33호, 같은 제103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및 법령 제2호 및 제33호에 포함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군정장관지령제7조,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등이 정하는 바를 모아 보면, 1945.8.9를 기준으로 하여 공부상 일본인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은 그 소유권이 일단 미군정청에 귀속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산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고 다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 귀속해제결정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소청은 1948.8.31까지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확정적으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대한민국의 수립에 따라 대한 민국정부에 이양되었다고 할 것이다.
1945.8.9 현재 일본인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는 위 미군정법령 제2호 및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되었고 위 소외회사와 위 일본인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그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귀속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을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조선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격식의 절차를 밟지 않은 소외회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내적 소유권도 완전히 상실하였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는 그 성질상 장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순위를 가등기날짜로 소급하여 보전하는 것으로 가등기의 목적과 효력은 오직 이에 그치고 어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가등기의무자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 명의로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소외회사가 1943.2.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63.5.14자로 본등기절차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면 1948.8.31까지 제기된 소청 또는 소송에 따른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 소외회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귀속재산의 소유권귀속과 귀속해제절차 및 그 효력 등에 관하여는 이를 충분히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가등기 경료사실만에 집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43.2.2자 위 소외회사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1963.5.1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의 권리귀속에 앞선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귀속재산 및 그 귀속해제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제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국유재산법 제55조 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회사는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1982.4.16자 개정전의 것)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라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회사는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의 상당부분이 일본국민에게 소속되어 있던 영리법인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될 뿐이고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라고 볼 수 없어 국유재산처리법시행령 제61조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외회사는 그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받은 회사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5조 ,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에 있어 상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연합청산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현물 분배하기로 한 청산결의는 유효하다는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귀속처리법 제2조 제3항 은 1945.8.9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유재산법 제55조 는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절차의 특례를 정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8호) 제60조 제1항 은 국유재산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의 제한을 받는 회사의 범위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위 소외 제일농림주식회사는 1940.4.10 일본인 소외 4 등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1945.8.9 현재 그 발행주식 37,400주중 내국인 소유 39주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 원고에 귀속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회사는 위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소정의 회사임이 분명하다.
3. 원심의 이점에 관한 판시의 뜻을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위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이고 그 주식이 일본기관 그 국민 그 단체에 소속하였던 법인은 그 주식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으로 따라서 그 재산은 나라에 귀속하지 아니함이 당연하며 도시 원심판시의 이와 대칭되는 이른바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라는 개념은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재산자체가 국가에 귀속하는 뜻이라면 예컨대, 일본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식이 일본기관 그 국민 그 단체에 소속된 회사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2호, 같은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등에 의하여 그 부동산자체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이를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라면 국유재산법 등에 위와 같은 청산절차의 특례를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국유재산법 제55조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입법취지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들 법령과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함에 비롯된 것으로 이를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3.
따라서 이 사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