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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856 판결
[권리귀속등기말소등기][집13(1)민,211]
판시사항

형식상 한국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한 귀속취급을 다투는 소유자의 권리주장 시기와 미군정장관지령 제7호

판결요지

미군정장관지령 제7호는 형식상 미군정법령 제2호나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한 권리의 귀속해제를 구하는 소원 또는 소송의 제기기한을 정한 것이고 형식상 한국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한 귀속취급을 다투는 소유자의권리주장 시기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미군정장관지령 제7호(1948.7.28)

원고, 피상고인

구연화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하건대 1948.7.28자의 미군정장관지령 제7호가 형식적 이의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임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동 지령은 형식상 미군정법령 제2호나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에 해당되어 1945.9.25자로 미군정청에 귀속케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에 의거하여 그 권리의 귀속해제를 구하는 소원또는 소송의 제기기한을 정하였을 뿐으로 형식상 한국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한 귀속취급을 다루는 소유자의 권리주장시기를 제한하는 것이아닌만큼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망부 구창조의 소유었던 것을 동인이 1945.5.6 국내법인 조선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동년9.29자로 동 회사명의에 그 신탁 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피고가 위 재산을 그 명의에 권리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위 구창조가 1949.2.1 사망 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호주 상속을 한자라는 사실을 확정 하므로써 위 피고 명의의 권리귀속등기의 원인이 당연무효라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 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즉 소론은 전기 지령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적법한 원판시를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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