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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01]
판시사항

가. 1945.8.9 현재 일본사람에게 실질적 소유권은 없고, 다만 등기부상으로만 일본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군정법령 제33호

나.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1945.8.9 현재 일본사람에게 실질적 소유권은 없고, 다만 등기부상으로만 일본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군정법령 제33호

나.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미 감리교회 대한부인회 선교부 유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4. 30. 선고 68나27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대지는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국사람인 “소외 1”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바 소외 대한식량공사는 위 일본사람으로 부터 이를 1943.10.11 매수하였다는 원인으로 1945.9.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소외 2는 위 공사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1952.9.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2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1952.10.14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사람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일응 조선군정청에 귀속되었다 할것이고 그후 한미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게 이양된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종래 본원의 판례취지와 같은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에 소론과 같이 1945.9.25자로 취득한다고 규정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판단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이 본건 부동산이 1943.10.11 일본사람으로 부터 소외 대한식량공사에게 매도되므로서 1945.8.9 현재는 위 일본사람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은 없고 다만 형식상으로만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음이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의 각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 부터의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은 바 없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국가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만큼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의 규정을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할수없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위의 일본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은 일응 조선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1952.10.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당시 매도인인 위 소외 2의 소유로 믿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믿음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선의 무과실임을 전제로 구민법시행 당시의 부동산에 관한 10년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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