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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공2006.6.1.(251),990]

판시사항

[1]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의 의미

[2]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뢰자가 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요지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2]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자동차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승낙서, 권리확인서 등 원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리스계약상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리스회사에서 위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 1993. 7. 13. 선고 93도10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BMW 735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는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광주시 (상세 지번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방지하고, 잔금의 지급유예를 받고자 하는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사용한 것일 뿐 광주시나 광주시의회 소속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1995. 6.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광주시에 대한 행정 감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의장, 도시계획위원 등을 거침으로써, 비록 피고인이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광주시나 광주시의회 소속 관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공동주택사업의 청탁 알선 명목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매매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굳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교부할 것이 아니라 그 구입을 위하여 제공된 리스보증금 4,330만 원과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의 질권의 목적이 된 1억 100만 원의 예금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를 변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한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해 주지 않고 굳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이를 구입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추후 이 사건 승용차 가격에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정산 시기, 정산 금액, 정산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법한데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토지 매매대금 대신 받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공소외 3, 4의 진술은 그들이 피고인과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고, 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최재호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승용차는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이 광주시나 광주시의회 소속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드는 차량제공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은 소론과 같다.

앞서 본 여러 사정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무원에게 말을 잘 해주고,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위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오폐수 발생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제공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승용차 제공으로 인한 알선수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03. 5. 23.경 공소외 1로부터 청탁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승용차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승용차는 비록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위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하고자 하였다고 하여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공소외 5 주식회사 내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이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뇌물은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 자체가 아니라,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형태의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형법상 알선수뢰죄로 인정하고, 원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단컨대,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그 자동차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판시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은 2003. 5. 23.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5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합계 144,122,720원, 리스보증금 4,330만 원, 연체 이자율 연 24%,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 월 3,421,5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기 전에 이미 위 승용차는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었는데, 피고인이 리스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등록에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 소유명의자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처분승낙서나 권리확인서 등 그 소유 명의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리스기간 만료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리스물건을 반납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리스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공소외 5 주식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리스회사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검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뇌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 즉 공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할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 가액에서 리스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고 그 예금에 리스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질권을 설정한 것은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신용도가 낮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갖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공소외 1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승용차와 동시에 구입한 BMW 745, 760 승용차는 처분하면서도 이 사건 승용차는 처분하지 않은 사정도 피고인의 영향력 때문에 피고인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쉽게 처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판결의 이유는 적절치 않지만 이 사건 승용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임야의 고가 매도로 인한 알선수뢰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2. 10. 4.경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의 시세가 평당 1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주고,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공소외 1이 시세보다 평당 약 100만 원씩 더 비싸게 구입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야를 69억 원에 공소외 1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평당 100만 원씩 합계 26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뇌물수수의 약속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공소외 1, 6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정당한 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뇌물로 공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 임야와 유사한 형상과 입지조건 등을 가진 토지의 평당 매매가격 편차가 크고, 이 사건 임야는 공소외 1의 공동주택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로 보이며, 공소외 1이 주택사업승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피고인에게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뇌물로 공여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가 매수의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면서 실제 평수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일반적으로 토지의 매매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원리 이외에도 입지 여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처해 있는 상황, 토지의 대체성 여부, 매수인의 토지 이용 계획, 매수인의 자금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게 정해지는 것으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산품과 같이 동일 토지에 동일 매매가격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어렵고, 실제 공소외 1이 매수를 추진하였던 이 사건 임야 주위 토지의 매매가격이 피고인의 매도가격을 상회 또는 하회하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정해진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이 정확하게 평당 130만 원이고, 그 매매가격 대비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인접 토지에 비하여 훨씬 낮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