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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판시사항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2]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 제13조 제3호 의 규정이 형법 제132조 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3]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4]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5]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인봉

주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양자를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5호 , 제13조 제3호 의 규정이 형법 제132조 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가의 여부는 두 법규의 구성요건의 비교로부터 논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제1조 ), 같은 법 제13조 제3호 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는 뇌물죄의 한 태양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알선수뢰죄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나아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여 그 행위 주체, 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많은 차이가 있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 제13조 제3호 의 구성요건이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형법 제132조 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참조).

그리고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함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금품은 단순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함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뇌물로 보아, 피고인의 이 사건 알선수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32조 를 적용한 뒤 처벌을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러한 판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알선수뢰의 행위에 대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 제13조 제3호 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989 판결 ,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의 상고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들(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공소사실들)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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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16.선고 2005고합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