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34]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과 이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지병 등으로 쉬면서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된 경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 의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지병인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몸이 아파 쉬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또 전날 과음한 탓으로 쉬면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되었는데, 원고는 그의 개인택시영업에 의한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가.나.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9.4.20.교통부령 제905호) 제3조 /나.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가. 같은 규칙 제1조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제15조 제7항
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6474 판결(공1989,697) 1990.10.12. 선고 90누3546 판결(공1990,2300) 1990.12.11. 선고 90누1243 판결(공1991,493) /나. 대법원 1988.12.10. 선고 88누2212 판결(공1989,202) 1991.2.12. 선고 90누4846 판결(공1991,992) /다.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252 판결(공1984,1666)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공1988,1045) 1990.11.23. 선고 90누5146 판결(공1991,239)
원고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9.4.20. 교통부령 제905호)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당원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 ; 1989.3.28. 선고 88누6474 판결 ; 1990.12.11. 선고 90누124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 ; 1991.2.12. 선고 90누48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인인 원고는 2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조건에 위배하였고,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양도인의 1회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인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승계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소정의 3차의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인한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는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 당시 그 면허에 관련한 영업정지처분 사실에 관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전혀 들은 바 없고 , 면허담당과에 문의하여 보았으나 비밀사항이라고 알려주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는 평소 만성신부전증 및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중 위 택시양수 후 처음 적발시에는 몸이 아파 쉬면서 생계유지를 걱정한 나머지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것이고, 두번째로는 그 전날 친척 회갑잔치에 참석하여 과음한 탓으로 몸이 아파 쉬고 있던 중 소외 1의 요청으로 그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한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 이상에 다니는 자녀 3명을 두고 있고 그의 개인택시영업에 의한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정하여진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