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921),1543]
가. 귀속정산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평가기준시기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다.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족하고, 그 의사표시가 목적부동산을 둘러싼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적법하다.
다.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
가.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나.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 담보권실행에 있어서 그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처분, 환가하여 정산절차를 거치는 방법외에 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을 자기소유로 귀속시켜 정산하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피담보채무액과 목적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귀속정산에 의한 담보권실행 자체는 허용하기로 합의된 취지가 보여지므로, 피고가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목적부동산을 둘러싼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이행지체를 이유로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한 1983.6.15.을 기준으로 피고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금 237,881,529원으로,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이에 미달하는 금 234,077,200원으로 각 확정한 후, 피고는 위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로써 원고에게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할 필요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몇 가지 잘못을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심은 그 판결이유 제3의 (라)항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소외 합자회사 인천선식용달의 소외 중소기업은행 인천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상환액 114,542,397원(원금 100,000,0000원, 이자 14,542,397원) 전부를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소외 합자회사에 관한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을 하면서 양수인인 피고는 소외 합자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100,000,000원을 일단 대위변제하고 사후에 그 금액상당을 양도인인 원고로부터 상환받되, 그 대출금의 이자에 대한 변제책임은 궁극적으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소외 은행에 변제한 금액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 14,542,397원 상당은 결국 피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 대한 채권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은 그 판결이유 제3의 (마)항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서울신탁은행 인천서지점으로부터의 당좌차월금 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 등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위변제금 5,000,000원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원심판결이유 제3의 (가)항에서 이미 인정한 피고의 채권액 중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채권액은 위에서 지적한 각 금원을 합한 금 19,542,397원(14,542,397 + 5,000,000)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527,377원(19,542,397×0.05×197/365) 등 모두 20,069,774원 만큼은 과다 산정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감정의견을 증거로 채택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담보부동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원 제1차 환송후의 원심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각 감정결과는 그 가액평가의 기준시점으로부터 5년 6개월 이상 경과되고 그 부동산과 주변의 현황도 모두 바뀐 이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일 뿐 아니라 그 감정의 근거도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피고가 이사건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하던 무렵인 1983.6.경 공인감정사인 소외 3이 위 부동산을 감정하고 작성한 감정평가서(을 제19호증의 2)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에 따라 부동산가액을 평가하였다.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고 (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 참조), 또한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 당원 1965.10.26. 선고 65다1660 판결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소외 3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위 부동산 가액산정의 자료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위 채택한 감정서를 기초로 담보부동산의 구체적 가액을 평가한 것을 보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담보부동산의 범위를 잘못 인정하여 그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원심은 그 판결이유 제4의 (가)항에서 피고가 이사건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1982.11.15. 담보부동산인 원심판결 별지2 부동산 중 (4)기재 토지의 일부인 17평 9홉(59.2평방미터)을 소외 4에게(소유지분 이전의 형식으로) 매각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금 중 금 26,850,000원 상당이 채권액 일부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이를 피담보채권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 후 이사건 귀속정산의 시점에서 볼 때 위 매각된 부분은 담보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전체에 대한 감정가액에서 적어도 이미 매각되어 채권변제에 충당된 위 17평 9홉의 지분비율만큼은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공제하지 않고 그 전체에 대한 감정가격을 담보부동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만큼 부동산가액을 과다산정한 것이고, 원심이 채택한 감정평가서(을 제19호증의 2)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그 과다산정된 액수를 계산하면 금 19,706,769원(173,100,000×59.2/520)이 된다.
따라서 원심은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피담보채권액을 과다산정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나, 반면 담보부동산가액도 과다산정하였고, 이 모두를 감안하면 이사건 귀속정산 시점에 있어서의 이사건 담보부동산가액은 금 214,370,431원(234,077,200 - 19,706,769)으로써 피담보채무액 금 217,811,755원(237,881,529 - 20,069,774)에 미달되므로, 채권자인 피고가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은 원심판시와 마찬가지인 결과로 되므로, 결국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부분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