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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90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들 중 후유장해를 인정한 결과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이를 선택하여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경험칙 등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능력상실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 서산중앙병원에서 금속정을 이용한 골수강 내 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경·비골 골절에 관한 후유장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들 중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2008. 10. 1.자 사실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우측 경·비골 골절에 관한 9%의 영구장애를 인정하였으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우측 경·비골 골절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한 바가 없는 감정의가 작성한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당시 감정의 김갑중은, 원고의 우측 경골 부위는 완전한 골 유합 상태이고 우측 비골 부위는 유합 진행중인 상태이며, 우측 경·비골이 완전한 골 유합 상태가 되어 수술 당시 삽입한 금속정을 제거하면 치료가 종결되고, 치료 종결 후 특별히 예상되는 후유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후유장해를 인정한 사실, 또한 그 후 이루어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절차에서, 감정의 신현대는 방사선검사와 운동범위 측정 및 하지 방사선검사를 통한 하지 길이 측정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후 우측 경골은 완전한 골 유합 상태이고 골수강 내 금속정은 제거된 상태이며, 각 형성이나 회전 변형을 보이지 않고 하지의 길이 차이는 약 2㎜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후유장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는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한 다음 상이한 감정 결과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다른 증거들과 면밀히 비교하여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그대로 취신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골신경마비에 관한 후유장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갑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부위 척골신경 손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 위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 옥외노동자의 경우 14%의 영구장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왕증의 기여도가 50%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좌측 척골신경 손상에 관한 7%의 영구장애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제한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해 차량 측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장소 및 시간,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횡단보도 위를 건너가던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 부분도 원심이 그 액수 산정의 참작사유로 삼은 제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므로 파기하기로 한다.)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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