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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60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집13(2)민,211]
판시사항

소송외에서 제출된 전문의 학식경험있는 자의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과 사실인정의 자료

판결요지

감정의견은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관공서 기타 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소송에 현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록한 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실확정의 자료로 삼아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최성창

피고, 상고인

안병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법원이 어느 사실 인정에 있어서 전문의 학식 경험을 토대로한 감정의견을 기초로 함이 타당한 경우일지라도 그감정 의견은 반드시 민사소송법상 감정인 신문 또는 감정을 관공서 기타의 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소송에 현출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외에서 전문의 학식 경험있는자가 그 전문적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어느 사물에 대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에 법원이 그 서증의 감정내용이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증에 의하여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기초로 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대한지적협회 대행측량사 이희숙 작성의 감정조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이희숙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소유의 본건 대지8평 위에 걸쳐서 원판결 판시와 같은 2층 건물을 건립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의 가장 매매주장을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을뿐더러 원심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실재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본안판결을 한 취지를 알수 있으며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을제1호증(부재증명)의 기재내용과 원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주소불명이라는 이유아래 송달불능에 돌아간 사유만으로 원고가 실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허무인이라는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본건계쟁대지 8평이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이용가치가 사실상 크지 못하다는 이유와 본건철거 대상되는 피고소유의 건물의 가격과 본건대지 8평의 가격이 월등하게 전자가 고가 이라는 한가지점 만으로 원고의 본소청구가 소유권의 남용이라할수 없다는 이유등으로 피고의 권리남용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에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판단,

원심이 제1증심 김영균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대지를 임대하면 매평당 매월 3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수 있음을 인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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