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판결요지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미ㅁ음,비ㅂ읍,디ㄷ귿,리ㄹ을,미ㅁ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2평방미터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세멘트크리트조 대문기둥을 설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대지중 앞서 인정한 0.2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리ㄹ을,미ㅁ음,비ㅂ읍,시ㅅ옷,리ㄹ을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평방미터를점유하면서 같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세멘트콘크리트조 대문기둥을 설치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표시이ㅇ응,지ㅈ읒,치ㅊ읓,키ㅋ역,이ㅇ응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평방미터를 점유하면서 높이 1.6미터, 폭 0.12미터, 길이 7.4미터의 세멘트브록조 담장을 설치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철거 및 인도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1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와 원심감정인 2의 일부 감정결과를 원심의 1,2차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3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3차 현장검증결과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인정부분 이외의 나머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할 것 인 바( 당원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 1985.8.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3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한 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