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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7]

판시사항

가.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효력

나. 취득일 현재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축건물에 대하여 현황과세를 하기 위한 사용관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제77조 소정의 현황과세의 원칙은 승계취득·원시취득 여부나 건축허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그 취득일로 보는 준공검사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용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 기재와 준공 당시의 시설상태,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포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8. 주용도: 주택, 부속용도: 창고 및 대피소로 한 연면적 355.25평방미터(지층 155.25, 1층 110, 2층 90)되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하고 같은해 11. 23. 준공검사를 마친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과 그 대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 물건과 세목 및 세액만이 기재되고 과세표준이나 세율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그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대상 물건과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과세근거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예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과세예고문이라는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알리고 과세근거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여 통지까지 한 경우에는 그 과세예고문은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위 과세예고문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고 보더라도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하자와 그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제77조 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현황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5.10. 선고 90누9513 판결 ;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현황과세의 원칙은 승계취득·원시취득의 여부나 건축허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그 취득일로 보는 준공검사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용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 기재와 준공당시의 시설상태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주거 외의 용도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준공 전부터 구옥에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고 있었는지, 준공 직후부터 주거 외의 용도에 쓰여지고 있는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김포읍 일대는 대도시 내 공장의 신·증설이 억제되는 지역이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심명실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전부터 컴퓨터자수기 4대의 수입절차를 밟아 준공 직후 그 지층에 위 자수기를 설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층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43.7%인 155.25평방미터나 되어 주택의 부대시설인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을 공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건축허가서상의 용도기재 및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보일러실과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층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인 창고였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층을 부속용도: 창고 및 대피소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유, 준공 당시 지층이 공장으로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준공검사일 현재 위 지층의 실제적인 사용관계를 살펴서 이 사건 건물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은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단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취득과 현황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23.선고 91구2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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