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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4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86]
판시사항

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고급주택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전제요건으로서 주택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중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인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1.29 그의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대지 합계 496.9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건축된 연와조스라브즙 주택 1동 1층 163.64평방미터, 2층 130.58평방미터, 3층 7.4평방미터,지하층 54.74평방미터와 세멘트브로크조 평옥개 차고 31.47평방미터, 창고 12.07평방미터로 구성된 연면적 399.9평방미터의 건물로서 원래는 그 전부가 주거용이었으나 위 건물중 지하실, 차고 및 창고 합계 98.28평방미터 부분은 1982.11.10경 위 소외인이 프라스틱 및 전자제품제조업체인 ○○○○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제품제조공장, 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개조하였던 사실, 위 소외인은 그때부터 위 98.28평방미터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해오다가 한때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1985.1.29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98.28평방미터 부분을 그 이전과 동일한 용도에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중 위 98.28평 부분은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현황으로서도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가 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전제요건으로서 주택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중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인가 여부를 가려야 할 것 인즉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주택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또한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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