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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49]

판시사항

[1] 양도차익 결정에 있어 기준시가 원칙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위헌 여부(소극)

[2]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도차익 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각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 ,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김영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 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인데, 위 각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 ,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시기를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까지로 제한하였다 하여 이를 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규정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847 판결 , 1994. 3. 22. 선고 93누18884 판결 ,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 및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은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과세관청에 현출하지 않는 한 위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그 후에 밝혀진 과세관청에 현저한 사실까지도 이를 부정하거나 배척한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할 수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과세권의 남용이 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판결 1992. 4. 24. 선고 91누7668 판결 은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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