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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766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0]
판시사항

가.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취지와 그 의미

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당초의 계약시에 계쟁 부동산만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수하지 않고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그 후에 편의에 의하여 형식상 그 매매가액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 실제적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과의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한 이유는 그 납세의무자의 거래 상대방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납세의무자와 통모하여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보장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내는 것이 용이하므로 예외적으로 다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 과세로 돌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면 억지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당초의 계약시에 계쟁 부동산만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여 매수하지 않고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그 후에 편의에 의하여 형식상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만의 실제적 취득가액은 여전히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11.11.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금 75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75,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986.5.10.부터 1988.11.10.까지 사이에 매년 2회씩모두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1986.5.15. 위 기계기구 중 18점은 종전 소유자인 소외 정양산업주식회사의 종업원들에게 무상양도하고 나머지 기계기구는 소외인에게 1986.7.10. 1억 원에 매도하고 나서 위 은행에게 위 대금의 완납전에 위 기계기구의 점유이전을 요청하니, 위 은행이 위 기계기구의 매매가액에 상당하는 타은행의 지급보증을 요청하므로 위 기계기구만의 매매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1986.7.24. 위 은행과 사이에 위 총매매대금을 위 조흥은행의 장부상의 각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금 248,613,260원으로,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매가액을 금 506,386,740원으로 구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기계기구의 가액 금 506,386,740원에서 그간의 납입액을 제한 379,790,055원에 대하여 제일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위 조흥은행에 제출하고 위 기계기구를 인도받아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87.6.29. 이를 소외 주식회사 한양파이프에 금 9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금 248,613,260원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금 248,613,26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위 금 950,000,000원에서 위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 897,269,862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조흥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변경계약서상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가액을 구분한 외에도 대금납부기일에 따라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 대금의 분할납부금액을 상세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기계기구를 선인도하면서 해약이 되는 경우 매매가액의 분리와 관계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금 75,500,000원으로 보기로 하는 등 당초의 매매계약에서 불명확하게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가액과 대금지급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실지취득가액은 위 금 248,613,260원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조흥은행이 당초에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일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가액을 구분하여 표시·기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한 바조차 없었던 바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당초에 약정한 계약내용을 그 후에 명확히 기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위 변경계약을 하면서 대금납부기일에 따라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 대금의 분할납부금액을 상세히 규정한 것은 당초부터 대금납부기일에 따른 분할납부금액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변경계약과 같이 그 대금을 분할하다 보니 그에 따라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분할납부방법을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당초의 계약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으로 한다고 약정한 것은 위 기계기구를 원고에게 선인도하면서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 조흥은행측의 손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변경계약을 당초의 매매계약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매매계약관계를 발생시키는 즉 요소의 변경이 있는 갱개계약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와 위 조흥은행과 사이에 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급보증의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편의상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법인과의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한 이유는 그 납세의무자의 거래 상대방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납세의무자와 통모하여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보장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내는 것이 용이하므로 예외적으로 다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 과세로 돌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면 억지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이 당초의 계약시에 이 사건 부동산만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여 매수하지 않고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그 후에 편의에 의하여 형식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만의 실제적 취득가액은 여전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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