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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7.15.(996),2425]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들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론은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밝혀진 이상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고 다만 그에 따라 산정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득세법(1990.12.31. 법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위 시행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며(당원 1994.3.22.선고 93누18884판결; 1993.3.23.선고 92누18498 판결 등 참조),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야 하고 한쪽은 기준시가로 한쪽은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단서규정에서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같은 해석이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거래의 경우와의 형평에 비추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위 같은조 제4항 제2호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들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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