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9.15.(952),2284]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나. 부적법한 종중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
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1974.12.31.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추정력
라. 종중이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온 경우 그 결의의 효력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동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종중 대표자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부적법한 대표자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제3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 제10조 나. 민법 제186조 다. 위 특별조치법 제3조 라. 민법 제75조
가.다. 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865) 가.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14475 판결(공1992,771) 1992.3.27. 선고 91다47253 판결(공1992,1394) 1992.6.23. 선고 92다8965 판결(공1992,2260) 나. 대법원 1972.8.22. 선고 72다1059 판결(집20②민169) 다. 대법원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2.12.11. 선고 92다20286 판결(공1993,449) 라.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공1991,2329) 1992.12.11. 선고 92다18146 판결(공1993,445) 1993.5.25. 선고 92다47694 판결(공1993,1843)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외 4인
광산김씨판교공파모령제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어느 것이나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종중의 소유로서, 어린 나이에 피고종중의 종손인 망 소외 1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가 그 뒤 종중대표가 된 망 소외 2 명의로 사정이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 당원 1992.3.27. 선고 91다47253 판결 , 1992.6.23. 선고 92다8965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 1987.11.10. 선고 87다카63 판결 , 1991.12.27. 선고 91다144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종중의 소유인데 다만 사정시 위 소외 2 명의로 신탁한 것이며,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위 소외 2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보증서 발급을 그 당시 농지위원이던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에게 요청하여 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리상태를 확인한 뒤 보증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리취득의 실체가 허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료된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시는 위 소외 3이 이 사건 보증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위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리상태를 확인한 후 타인이 대필한 그 서명 옆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다는 취지로서 이유모순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외 6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소외 6은 종중원 400 내지 500명 중 불과 18명이 참석한 종중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것이므로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어 위 등기신청은 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보존등기 또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종중결의는 종중규약 및 종중관습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가능한 종중원에게 통지하여 참석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종중회의에 참석한 종중원의 수가 전체 종중원의 수에 비하여 적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소외 6을 대표자로 선임한 위 종중결의를 무효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 6이 피고종중의 대표자로서 신청한 위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가사 종중 대표자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부적법한 대표자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72.8.22. 선고 72다1059 판결 , 1976.7.27. 선고 75다2034, 2035 판결 참조).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 , 1992.1.17. 선고 91다3715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일자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등기의 추정력을 유지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 1992.12.11. 선고 92다18146 판결 참조),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위와 같은 종중관례에 따라 1972년 시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결의 및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이 사건 각 등기의 원인일자는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