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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1756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제3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 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자신의 증조부인 을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그에 기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원인행위가 1974.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청주양씨○○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천시 매산동 산 56-2 임야 56,7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소외 전치대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원고 종중이 위 부동산을 전치대로부터 매수한 후 그에 관한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종중원인 소외 1, 2, 3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그 후 1933년경 다시 소외 1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실, 1981. 8. 3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피고 1과 소외 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1997. 7. 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피고 2, 3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에 해당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특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제3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 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스스로 1980년 내지 1981년경 자신의 증조부인 소외 5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그에 기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이는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특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에 해당하여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데에는,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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