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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7967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6.15.(970),1609]
판시사항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원인행위 일자가 1974.12.31.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추정력

나. 부동산을 원소유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위 "가"항의 원인행위 일자의 기준

판결요지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 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소유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그 원인행위의 일자는 원소유자로부터 최초에 이루어진 원인행위 일자 또는 보증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 1992.1.17. 선고 91다37157 판결 ; 1993.10.26. 선고 93다5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위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 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92.12.11. 선고 92다20286 판결 ; 1993.7.16. 선고 92다5391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1이 1972. 2. 10.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보증서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보증서 기재의 매매일시경 위 소외 1은 이미 사망한 뒤이고, 위 보증인들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1984. 12.경 같은 마을에 사는 피고 1과 소외 5(일명 ○○○) 등이 혹시 문제가 생길 때는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며 보증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자 그 말을 믿어 각서를 받아 두고 위와 같이 보증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 1과 그 승계취득자인 피고 2는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로부터 순차 매수한 위 소외 5로부터 1984. 3. 30. 대물변제조로 양수하여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피고들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 주장의 취득일시도 1984. 3. 30.경이라는 것이어서 위 보증서와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는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어느 모로 보나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의 인정판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원소유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그 원인행위의 일자는 원소유자로부터 최초에 이루어진 원인행위일자 또는 보증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193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6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6은 소외 7에게, 위 소외 7은 소외 8에게, 위 소외 8은 소외 9에게, 위 소외 9의 아들인 소외 10는 소외 11에게, 위 소외 11은 위 소외 5에게, 위 소외 5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순차 매도하였으니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에 주장에 대하여, 먼저 위 소외 1이 193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6에게 매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배척하는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1930년경 이후인 1942년경 토지대장상의 명의를 '중광수묵(중광수묵)'으로 변경 신고하고, 1949년경 다시 '소외 1'로 변경 신고한 사실, 위 소외 6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인접 토지인 강원 원주군 (주소 생략) 임야에 대하여는 1932년경 임야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음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전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아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반대사실(단 아래에서와 같이 잘못 인정한 부분은 제외)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다만 그 인정의 반대사실 중 위 소외 1이 1949년경 토지대장상의 명의를 다시 변경 신고하였다고 한 것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은 1948. 11. 2.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잘못이 원심이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함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의 모순 또는 증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증거취사선택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5가 위 소외 12 및 소외 13의 승낙하에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면서 1970년경까지 도조를 전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5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자주점유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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