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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64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제3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같은 법 시행일인 1969. 6. 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그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인행위가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판시사항

[1]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적극)

[2]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진주류씨경력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진주류씨계참판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제3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같은 법 시행일인 1969. 6. 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그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참조), 원인행위가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2. 26.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특조법등기 때 피고 종중 앞으로 환원시키자고 종중에서 결의가 이루어져 피고 종중 앞으로 (이 사건)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04. 3. 19.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의 주장도 동 임야에 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환원시키자고 결의하였다는 것은 1970년이고 ...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종중의 결의로서 사정명의인들이 피고 종중에게 양도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임야 등에 대하여는 1970년에 ... 비로소 동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하였으며, 위 각 준비서면은 제1심의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각 진술되었으므로, 위 보존등기의 원인행위라는 명의신탁 해지의 일자가 특조법 시행일 이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특조법의 시행일 이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보존등기가 특조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위에서 본 법리 또는 재판상 자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보존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이상에는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인 류승국의 의사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2000.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또한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 이유 모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과 쟁점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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