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3.11.10.(3),572]
[1] 공지형상 부분을 포함하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2]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
[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인용의장의 미세한 차이는 교통신호기에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것으로서 공지된 의장으로부터 흔히 취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인 변형에 불과하거나,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되는 교통신호기의 특성상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의장의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의 것은 아니므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46 판결(공1983, 133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후59 판결(공1984, 88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공1991, 193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후1611 판결(공1991, 236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후1497 판결(공1995상, 211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공1995상, 212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공1996상, 60)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후965 판결 (공1996상, 6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공1996상, 22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공1996상, 79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공1996하, 358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공1999상, 23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공1999하, 233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공2000상, 59)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공2001하, 1778)
포렉스전자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엘엔케이 담당변리사 박희식 외 1인)
영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태우 외 1인)
2003.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이 2003. 3. 11. 2002당17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 갑 5, 6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등록의장
① 의장권자 : 원고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9. 11. 26. / 2000. 9. 15. / 제266354호
③ 의장의 요지 : [별지 1] 도면과 같은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나. 인용의장 1 (을 3호증의 1)
1998. 7. 21. 국내에서 발행된 '한경비지니스' 68쪽에 게재된 사진상의 물품 중 우측의 것으로서, [별지 2] 인용의장 1 도면과 같은 형상과 모양의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기의 사진이다.
다. 인용의장 2 (을 3호증의 2)
1998. 6. 15. 국내에서 발행된 '서초신문' 7쪽에 게재된 보행자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기의 부착 위치도이다.
라. 인용의장 3 (갑 5호증)
① 의장권자 : 원고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8. 9. 12. / 1999. 4. 30. / 제241126호
③ 의장의 요지 : [별지 2] 인용의장 3 도면과 같은 "보조신호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마. 인용의장 4 (갑 6호증)
① 의장권자 : 포올전자통신 주식회사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9. 7. 21. / 2000. 6. 19. / 제261964호
③ 의장의 요지 : [별지 2] 인용의장 4 도면과 같은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라. 절차의 경위(특허심판원 2002당1798호 사건)
(1) 피고는 이 사건 의장이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당1798호로 심리하여 2003. 3. 11.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 1은 모두 "교통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시민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정면이 요부라 할 것인바, 양 의장은 그 정면도에 있어 전방 본체의 전면부를 형성하는 표시창에 다수의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래픽 바의 점멸 표시창이 표현되어 있고, 표시창의 상부와 좌우를 막아주는 보호 갓을 "
또한, 역삼각형이 배열된 표시창의 형태가 공지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부분 즉, 요부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이 유사한 이상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한 의장이다.
2. 심결의 적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가) 교통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의 의장에서 "
(나)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의장의 전체를 비교하여야 하는바, 인용의장 1, 2는 물품의 배면, 좌·우측면, 상·하면의 형상, 모양을 전혀 알 수 없어 물품 전체의 형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장과의 대비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의장의 정면과 인용의장 1의 정면만을 비교한 후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 중 새로이 제출된 인용의장 4는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결정짓는 본체 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 이 사건 의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의장은 그 전체적 미감과 인상이 다른 별개의 의장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교통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의 의장에서 그 요부는 일반인들의 주의를 끌기 쉬운 정면부라 할 것인데, 인용의장 1, 2는 그 정면부의 형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 1, 2를 비교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 1 내지 4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의장은 위 인용의장들과 유사하다.
(다) 이 사건 의장은 선출원 된 인용의장 4와 유사하여 의장법 제16조 제1항 에 위배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
(2) 위와 같은 유사 여부 판단의 원칙에 따라 우선 이 사건 의장과 선출원 의장인 인용의장 4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따져보기로 한다(인용의장 4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증거이기는 하나, 의장등록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인용의장 4를 이 사건 의장과 대비하여 이 사건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 4는 모두 전체적인 구조 및 형상에 있어 6각 형상의 후방 본체와 직 4각 형상의 전방 본체 및 표시창, 보호갓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방 본체의 정면부에는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래픽바의 점멸표시창과 그 상부와 좌우를 막아주는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의장은 선출원된 인용의장 4와 유사하여, 이 사건 의장을 인용의장 1 내지 3과 대비하거나 의장 중 공지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당사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장은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16조 제1항 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비록 구체적인 적용법조는 달리하였으나 그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