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1] 한국어항협회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한국어항협회의 임원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국어항협회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무’는 구 어항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29조 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3] 뇌물죄에서 뇌물성 또는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1]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어촌·어항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현행 어촌·어항법 제56조 제3항 참조), 제38조의2 (현행 어촌·어항법 제59조 참조), 형법 제129조 제1항 [2]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어촌·어항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현행 어촌·어항법 제59조 참조), 구 어항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현행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참조), 구 해양오염방지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어 2008. 1. 20.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의7 제2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형법 제129조 제1항 [3] 형법 제129조 제1항
[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공2001하, 251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공2002하, 214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박윤환외 3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어촌·어항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은 “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 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어항협회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항협회가 구 어항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고, 나아가 한국어항협회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와 같이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면서 그 사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어항법 시행령(2005. 12. 1. 대통령령 제19162호로 제정된 어촌·어항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은 제30조 제3항 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어항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어항청소선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어항청소에 관한 사무를 협회에 위탁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과 관련한 사무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즉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면, 한국어항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인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 해양오염방지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어 2008. 1. 20.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의7 제2호 에서 정한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05. 12. 1. 대통령령 제1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7항 에 의하여 한국어항협회에 위탁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무가 구 어항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구 어항법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이 구 어항법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임을 전제로, 피고인 1이 2005. 11. 28. 공소외 1로부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어항법 제38조의2 에서 정한 공무원 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 2의 직무내용, 그 직무와 공소외 2 및 린코마린 주식회사의 관계, 피고인 2가 공소외 2로부터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그 가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수수한 이익은 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뇌물죄에 있어서의 대가성 또는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뇌물수수액 및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중으로 계산된 뇌물액수인 2,813,56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4,634,584원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뇌물죄의 성립범위 및 추징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중 뇌물수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뇌물수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