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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1, 5652
해양수산부(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044-200-6171
해양수산부(어촌어항재생과), 044-200-61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9.>

제2조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21. 1. 5.>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 (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8. 10. 2., 2021. 6. 8.>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의료시설ㆍ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9.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10. 도서지역의 여객선 통항 등 어촌의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2.>

1.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2.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2024. 6. 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ㆍ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ㆍ측량선ㆍ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 10. 2.>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

1. 조사의 주체 및 기간

2.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결과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어촌ㆍ어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ㆍ투자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2.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7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5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6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수립의 배경ㆍ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3. 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5. 개발효과 및 전망

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역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부문별 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변경계획의 내용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0. 31., 2010. 4. 20., 2018. 10. 2., 2020. 8. 26., 2023. 1. 10.>

1. 토지 소유자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9조 (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5. 사업비 조달계획

6. 사업효과

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

8. 세부설계도서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3., 2014. 5. 22., 2018. 10. 2., 2019. 6. 4., 2020. 1. 7., 2021. 9. 14.>

제13조 (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6. 26., 2011. 1. 17., 2018. 10. 2.>

1. 한국어촌어항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①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ㆍ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그 밖의 경우 : 3년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나. 그 밖의 경우 : 1년 

제4장 어항 개발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7조 (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제19조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ㆍ낚시어선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 5.>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육상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2. 수중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4. 22.>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④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⑤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

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⑥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4. 22.>

1. 레저관광개발의 필요성

2.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레저용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모

3. 레저용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4. 레저용 기반시설의 표준단면도

5. 레저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⑦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6. 8.>

1. 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

2.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4.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⑧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21. 6. 8.>

제21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주요 변경내용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8. 10. 2.>

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

2. 매립면적의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증감

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4.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5.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6.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제23조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18. 10. 2.>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당해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ㆍ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18. 10. 2.>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18. 10. 2.>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된 의견의 내용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4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ㆍ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  <2008. 1. 31.>

제25조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ㆍ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ㆍ평면도 및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제26조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4. 12. 9.>

1.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ㆍ급수시설, 전기설비 

나. 여객승강용 시설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 

라. 어항정화시설 

마. 어선 건조ㆍ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ㆍ운반을 위한 시설 

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 

(1) 기자재창고ㆍ수산물위판장ㆍ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2) 복지회관ㆍ체육시설ㆍ전시관 및 공연장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제27조 (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 5. 22., 2014. 9. 24., 2015. 12. 22., 2018. 10. 2.>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2. 한국어촌어항공단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제27조의 2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본조신설 2014. 9. 24.]
제27조의 3 (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25조의3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본조신설 2019. 6. 4.]
제27조의 4 (준공 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제26조 각 호의 어항시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4.]
제28조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

1. 어선 건조ㆍ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3. 수산물시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 제빙ㆍ냉동ㆍ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제29조 (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0조 (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개정 2019. 6. 4.>

제31조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1. 1. 17., 2013. 3. 23., 2013. 6. 28., 2014. 9. 24., 2019. 6. 4., 2020. 8. 26.>

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항개발사업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비지정권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나. 비지정권자의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에서 정한 시기까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비지정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19. 6. 4., 2022. 1. 21.>

제32조

삭제  <2008. 1. 31.>

제33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제34조

삭제  <2019. 6. 4.>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9. 6. 4.>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ㆍ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다. 3층 이하일 것 

라.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통령령 제21096호(2008. 10. 29.)에서 제35조제3호를 이미 개정함.]
제36조 (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제37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 10. 2., 2019. 6. 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폐선ㆍ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9. 24., 2014. 12. 9., 2019. 6. 4.>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8조 (변상금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제40조 (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4. 22., 2020. 8. 26., 2023. 1. 10.>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ㆍ자갈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41조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 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② 삭제  <2013. 3. 23.>

제4장의 2 어촌ㆍ어항재생
제42조의 2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연도별 투자 계획(이하 “연도별 투자 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연도별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하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목적, 배경 및 기본 추진방향 등 사업개요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위치,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여건 등 지역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 우선순위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투자계획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규모

3. 부문별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계획

4.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 6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 19.>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국토연구원 

다. 건축공간연구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②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 7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수립권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협의체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42조의 8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 19., 2022. 10. 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본조신설 2020. 2. 25.]
제5장 보칙
제43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9. 24., 2015. 1. 6., 2019. 6. 4.>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외곽시설계획[호안(護岸)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변경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고시(외곽시설계획의 변경 고시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5. 법 제25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

5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5의3.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또는 준공 전 사용의 신고수리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귀속 토지의 매각

7.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조치

8.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어항시설의 양여

9. 법 제29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설정

10. 법 제31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1. 삭제  <2019. 6. 4.>

12. 삭제  <2019. 6. 4.>

13. 법 제50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4. 법 제51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15. 법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

16.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조치

17. 법 제54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5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

19. 법 제6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9. 24., 2018. 5. 28., 2018. 10. 2.>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7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9. 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전문개정 2008. 10. 29.]
제44조의 2 (설립등기)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본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본조신설 2018. 10. 2.]
제44조의 3 (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① 정부가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2.]
제44조의 4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계획서

[본조신설 2018. 10. 2.]
제45조

삭제  <2018. 10. 2.>

제45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4. 4., 2018. 10. 2.>

[전문개정 2008. 10. 29.]
부칙 <대통령령 제19162호, 2005. 1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어항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어촌어항협회

③「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ㆍ어항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

④「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2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라목”을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 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⑦「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⑧「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제52조제7항중 “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를 “「어촌ㆍ어항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한다.

⑨「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의 (1)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로, 같은 (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확정전,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전)" │

└───────────────────────────────────┘

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마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동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⑳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89호, 2008. 1.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호 및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 제39조제2항제4호 및 제4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㊼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6호, 2008.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 구조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로 한다.

⑱ 부터 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⑫ 부터 ㉒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㉙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로 한다.

⑨ 부터 ⑲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⑰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25호, 2010.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㉑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23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㊾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95호, 2012.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66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15호, 2013. 4. 22.>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㉒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㉖부터 ㊲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36호, 2014. 9. 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㉘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어업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㉟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16호, 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13호, 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②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08호, 2019. 6. 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490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31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㉘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08호, 2021.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57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27조의3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⑰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㊽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43호, 2022.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㉝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㉒부터 ㊹까지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