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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손해배상(기)][집46(2)민,137;공1998.11.1.(69),2552]

판시사항

[1]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4]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공탁방법과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압류된 경우의 공탁방법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기 및 종기

[6]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사무처리지침과는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 하여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는 민법에 의한 공탁과는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2]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할 뿐이므로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4]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그 보상금을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5] 담보권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어,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6] 기업자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보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후에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통지된 사무처리지침과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12. 10. 소외 1 소유의 분할 전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대 36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5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를 담보로 소외 2에게 1995. 6. 30.까지 사이에 합계 금 145,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 산하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5년경 시행한 녹산국가공업단지의 진입도로 축조공사에 위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그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2. 13. 그 보상금을 금 188,100,380원, 수용의 시기를 같은 해 3. 2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소외 3은 1995. 12. 19. 공증인가 영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95증제185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95타기4333, 4334호로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금 183,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결정이 1996. 1. 6. 확정된 사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6. 3.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 재결된 보상금을 같은 달 20.까지 청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청구된 보상금은 같은 달 26.까지 지급하겠으며, 만일 같은 달 20.까지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1996. 3. 20.까지 청구치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재지 관할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게 됨을 소유자에게 통지한 바 있으니 채권확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위 소외 1에게 보낸 공문의 사본과 함께 발송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 및 보상업무를 담당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인 소외 4는 위 각 공문이 발송된 후인 1996. 3. 5.경부터 위 소외 1과 소외 3이 위 보상금을 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거나 관할법원에 조속히 공탁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하여 오자 처음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같은 달 18.에 이르러 부산지방법원 96금제1226호로 위 보상금 188,100,380원을 피공탁자는 위 소외 1 또는 소외 3으로, 공탁원인사실은 위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토지소유자인 소외 1인지 압류·전부권자인 소외 3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 하여 공탁하였고, 같은 달 20. 위 소외 3의 대리인인 소외 5는 위 공탁금 중 위 소외 3이 전부받은 금 183,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여 같은 날 14:00경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출급인가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공탁물보관자인 조흥은행 동대신동지점으로부터 위 금 18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 공문을 수령한 다음 위 보상금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1996. 3. 18. 창원지방법원 96타기1059, 1060호로 위 소외 1이 피고(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받을 위 보상금 중 금 148,487,99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은 같은 달 20. 창원지방검찰청에 송달되었고, 창원지방검찰청의 담당공무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같은 날 13:15경 그 명령의 내용을 통지한 사실, 위 소외 3이 위 공탁금 중 금 183,000,000원을 지급받아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원고는 나머지 공탁금에 대하여서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같은 해 3. 23. 창원지방법원 96타기1145, 1146호로 위 소외 1이 피고(소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나머지 공탁금 5,100,380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후 같은 해 5. 9.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위 소외 4가 공문으로 표시한 대로 1996. 3. 20. 후에 위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어야 함에도 그 이전인 같은 달 18.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소외 3이 이를 출급하여 가는 바람에 원고가 그 피담보채권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액 전액인 금 148,487,9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무원인 위 소외 4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수용재결로 수용보상금이 정하여진 이후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권을 하는 때에 기업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6. 3. 4.자로 발송한 위 공문은 담보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채권확보에 착오 없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서 같은 달 20.까지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소외 4가 위 1996. 3. 18. 위 보상금을 공탁한 것이 관계 법령이나 그 밖에 그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2) 위 소외 4가 그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공탁자를 압류채권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원고로 기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수용대상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압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공탁서의 어느 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4가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3) 원고가 1996. 3. 18.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20. 창원지방검찰청에 송달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같은 날 13:15경 위 명령에 관한 통지를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즉시 법원에 공탁물회수청구나 출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보상금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로써 위 공탁금의 출급을 저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지받은 후 즉시 이를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는 민법에 의한 공탁과는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할 수 없고, 한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탁서의 정정이 가능할 뿐이므로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이 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으로 변경된 후에 담보권자가 이미 소멸한 기왕의 변형물인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새로운 변형물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 전에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즉시 이를 공탁법원에 통지할 아무런 실익이 없음은 물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탁서의 정정 또는 공탁물의 회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위 소외 3에게 출급되지 못하도록 저지시킬 방도도 없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7. 10.자 92마380, 381 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참조),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담보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할 수 없음은 물론 공탁서상의 어느 난에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다만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1990. 12. 19. 대법원 예규집(행정편) 법정업무분야 예규 제73호 참조},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그 보상금을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업단지의 진입도로 축조공사는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다음 1995. 6. 12. 그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88,100,380원 중 금 183,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에 앞서 소외 6은 1995. 12.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금 60,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그 때까지 물상대위권의 실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고를 그 공탁서에 공탁물에 대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공탁 당시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었던 이상 공탁원인사실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가압류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지 위 소외 3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만이 있는 것처럼 변제공탁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제6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로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보상금채무가 발생한 이후라도 그 수용의 시기까지 사이에 보상금의 지급 시기나 공탁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반면, 담보권자는 같은 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어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참조),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참조)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고 할 것이므로, 담보물권자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과정에서 기업자로부터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자가 담보권자로 하여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시기를 늦추는 것과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자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보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후에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통지된 사무처리지침과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6. 3. 4.자로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인 위 소외 1 및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보낸 각 공문은, 그 내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 20.까지 위 보상금의 청구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히도록 하면서, 그 때까지 그 지급을 청구하면 다른 공탁사유가 없는 한 같은 해 3. 21.부터 수용시기인 같은 해 3. 26. 사이에 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만일 그 때까지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위 지급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공탁하겠다는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처리방침을 밝히는 것인 반면,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빨라도 같은 해 3. 20.까지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을 터이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늦어도 같은 해 3. 20.까지 그 압류절차를 마치도록 안내하는 취지인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담보권자인 원고로서는 보상금이 피수용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변제공탁된 보상금이 출급되기 전에 또는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그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 그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여야만이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되어 있었으므로 그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공탁할 수밖에 없는 이상, 담보권자인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공문의 사전 통지내용에 따라 1996. 3. 20. 경과한 후에 비로소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를 위배하여 그 이전인 같은 달 18. 위 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공문의 문언상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96. 3. 20.까지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공문에 나타난 문언의 해석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2.12.선고 97나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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