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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배당이의][공2000.7.1.(109),1414]
판시사항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판결요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원고,피상고인

태고종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1996. 11. 28. 소외 1과 사이에 금 50,000,000원의, 소외 2와 사이에 금 10,000,000원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그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금 6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무자를 소외 2, 채권최고액을 금 1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② 그런데 소외 남가좌 제7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 재결을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 수용보상금 164,221,1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소외 1이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1997. 10.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공탁자를 소외 1로 하여 위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③ 원고는 소외 1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1998. 1. 20. 위 법원 98카합691호로 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채권의 내용 대여금, 청구금액 금 60,840,51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같은 달 22일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 ④ 1998. 5. 19. 소외 1은 공탁된 위 수용보상금 중 원고가 가압류한 금 60,840,5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03,380,590원을 출급한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1은 공증인가 남부종합법무법인 작성의 98증서제461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8. 9. 21. 위 법원 98타기6943, 6944호로 청구금액 금 6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같은 달 24일 대한민국에 송달되었고, 피고 2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98증서제340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8. 10. 7. 위 법원 98타기7315, 7316호로 청구금액 금 3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같은 달 9일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 ⑥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되자 1998. 10. 19. 잔존 공탁금 60,840,510원에 대한 사유신고서를 집행법원인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 98타기7676호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 ⑦ 그 후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1998. 11. 27. 위 법원 98타기8837, 8838호로, 위 ①항 기재 대출금채권의 일부인 금 73,479,10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으며, 1998. 12. 10.에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이 같은 달 23일 현재 합계 금 75,651,293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⑧ 위 법원은 1998. 12. 23. 위 98타기7676호 사건의 배당기일을 열어 위 금 60,840,510원 중에서 집행비용 금 10,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0,830,21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이를 원고의 위 가압류 피보전채권액인 금 60,840,510원과 피고 1의 압류채권액인 금 60,000,000원 및 피고 2의 압류채권액인 금 30,000,000원의 각 금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금 24,535,458원, 피고 1에게 금 24,196,501원, 피고 2에게 금 12,098,2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2조 후문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이 되는 금전 기타 물건이 저당권설정자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목적 부동산의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특정성을 유지하였고, 또한 그 전후를 통하여 위 채권을 양도받거나 전부받은 사람도 없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가 발생할 여지도 없는 상황 아래에서는, 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전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다 하여 피고들과 같은 일반 압류 또는 추심 채권자들에게 무슨 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라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압류의 경합으로 인한 배당기일 이전에 다시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물상대위권자로서 위 공탁금에 대한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실시된 당초의 배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98. 1. 20. 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 즉,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공탁의 사유신고를 한 1998. 10. 19.까지 집행법원에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나 이에 준하는 저당권 행사의 신청을 하지 않고, 다만 그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1998. 11. 27.에야 비로소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경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뿐이라면, 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물상대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한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같은 신뢰는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최초로 가압류한 원고로서는 배당기일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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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12.1.선고 99나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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