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전부금][공2000.8.15.(112),1723]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사유의 적용 범위

[2]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본래의 의미의 압류의 경합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기업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한

[4]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5]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금 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별도의 공탁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는 손실보상금청구권이 피수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일 뿐, 나아가 손실보상금의 귀속주체가 변경된 경우 즉,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기업자에게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3]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4]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이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

[5]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금 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모란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병돈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성남대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외 1 소유의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주소 1 생략) 대 410.5㎡ 중 일부와 그 지상 건물을 협의취득 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4. 10. 10.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공증인가 제일종합법무법인 1996. 2. 12. 작성 1996년 제194호)에 기하여 1996.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원심판결 중 '이 법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96타기406, 407호로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권 중 금 4,2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96. 3. 4. 피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17일 확정된 사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4. 30. 분할 전 토지(이후 (주소 2 생략) 대 175.5㎡로 분할) 및 이 사건 건물들을 포함한 도로구역에 편입된 소외 1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총 손실보상금을 금 2,301,384,071원(분할 후 토지에 대하여는 금 638,487,427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금 194,790,750원), 수용시기는 1996. 5. 31.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 한편 위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1996. 3. 4.자 압류 및 전부명령 외에도 같은 달 5일자 소외 2의 채권가압류를 비롯하여 1996. 5. 28.까지 모두 16건의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사실, 피고는 199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년 금 제569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1, 공탁법령조항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에게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위 압류 전부명령 등 '도합 17건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다.'고 하여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고, 그 후 공탁법원에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되어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다.'고 사유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기업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라 함은 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그로써 위 조항이 규정하는 공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공탁은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는 보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토지수용법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별도의 공탁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바(제61조 제2항 제4호), 위 규정은 손실보상금청구권이 피수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일 뿐, 나아가 손실보상금의 귀속주체가 변경된 경우 즉,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이 점에서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3. 그러나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기업자에게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위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압류·전부명령에 앞서 소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한 것 이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기업자로서는 일반채권자가 우선권을 갖는 채권자보다 앞서서 보상금을 압류한 경우라도 우선권자를 무시하여 보상금을 전부받는 것이 우선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원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이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 인 점(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터에 곧 이어 후행의 압류, 가압류, 전부명령 등이 계속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51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수용법에 기한 공탁의 허용 여부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 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손실보상금 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5.19.선고 98나409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