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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AI 판결요지
[1]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피공탁자 명의를 '소외 1'에서 '소외 1 또는 소외 2'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피공탁자 명의를 '소외 1'에서 '소외 1 또는 소외 2'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재항고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공탁자 명의를 '소외 1'에서 '소외 1 또는 소외 2'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을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탁서의 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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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6.7.3.자 96라3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