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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토지수용법시행령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1999.02.01.]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02.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제1조 (공익사업자 지정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토지수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이나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 (중요사업)

법 제3조제6호의 중요사업이라 함은 석유의 정제ㆍ저장 및 송유에 관한 사업, 석유화학, 전자 및 조선에 관한 사업, 종합기계ㆍ전기기기 및 계기ㆍ방직기ㆍ가공기ㆍ디이젤엔진의 제작에 관한 사업, 씨멘트ㆍ비스코스인견사ㆍ아세테이드ㆍ소오다회ㆍ화학팔프ㆍ가성소다ㆍ합성수지의 생산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1ㆍ8ㆍ5, 1992ㆍ5ㆍ22>

[전문개정 1970ㆍ6ㆍ20]
제3조 (권리 의무의 승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1994ㆍ12ㆍ23>

제4조 (기간의 계산방법)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한다.

제5조 (통지)

법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6조 (송달)

①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그 서류를 송달할 자에게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함으로써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165조ㆍ제166조ㆍ제169조ㆍ제170조ㆍ제172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ㆍ8ㆍ7>

③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환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제7조 (공시송달)

①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이 있는 구(구가 설치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③구ㆍ시ㆍ군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당해 구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④제3항의 경우에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해서류가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2ㆍ8ㆍ7>

제8조 (대리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써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인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인정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직접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1ㆍ8ㆍ5, 1994ㆍ12ㆍ23>

1. 기업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사업의 종류.

3. 기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제1항의 사업인정신청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1994ㆍ12ㆍ23>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3. 기업예정지내에 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 도면 및 당해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4. 기업예정지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기타의 처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제10조 (열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1994ㆍ12ㆍ23>

②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및 기업예정지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③구ㆍ시ㆍ군의 장이 제2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뜻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2ㆍ8ㆍ7>

제11조 (의견서의 제출)

①토지소유자나 기타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서에 이주대책의 수립요청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지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1994ㆍ12ㆍ23>

제12조 (협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받은 관계부장관이나 도지사는 협의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94ㆍ12ㆍ23>

제12조의 2

삭제 <1982·8·7>

제12조의 3

삭제 <1982·8·7>

제13조

삭제 <1971·8·5>

제14조

삭제 <1971·8·5>

제15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토지의 소재지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면적

4.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 및 권리의 종류와 내용

5. 작성연월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2. 물건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 및 권리의 종류와 내용

4. 작성연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물건이 건물일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건물의 종류ㆍ구조 및 바닥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제15조의 2 (협의등)

①기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2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기업자는 제1항제1호의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 및 장소

2. 대상인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기업자의 의견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그 회의록 사본

6. 기타 협의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있은 경우에는 그 내용

[본조신설 1982ㆍ8ㆍ7]
제16조 (입회공무원의 제한)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나 서명날인할 수 없다.

제16조의 2 (재결신청의 청구)

①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하여야 한다.

1.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업의 종류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4. 대상인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5.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기업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최초의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법 제25조의3제2항의 기간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8ㆍ7]
제16조의 3 (가산금의 지급)

법 제2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ㆍ8ㆍ7]
제17조 (재결신청)

①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에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나 그 사본,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협의경위서, 사업계획서와 기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1994ㆍ12ㆍ23>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과 기간.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5. 손실보상액 및 그 내역.

6.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

7. 청구인의 주소ㆍ성명 및 청구일자(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5ㆍ22>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③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부하여 공고하게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 동안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④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공고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제3항중 “제11조제1항”은 “제19조제1항”으로 한다.<개정 1982ㆍ8ㆍ7>

제17조의 2

삭제 <1982·8·7>

제18조 (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①기업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동의서ㆍ인감증명서ㆍ토지조서ㆍ물건조서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1994ㆍ12ㆍ23>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2. 제1호의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4. 제1호의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②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신설 1982ㆍ8ㆍ7>

제18조의 2 (보상금의 수령)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받는 자는 소유권등을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업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ㆍ8ㆍ7]
제18조의 3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자)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4ㆍ9ㆍ1, 1999. 2. 1.>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6. 삭제 <1995ㆍ12ㆍ30>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본조신설 1992ㆍ5ㆍ22]
제18조의 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다음 각호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개정 1993ㆍ6ㆍ10>

1.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ㆍ시ㆍ읍ㆍ면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②제1항 각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자라 하더라도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3ㆍ6ㆍ10, 1994ㆍ12ㆍ23>

1.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판정되는 토지외의 토지.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중 “법인”은 “개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2ㆍ5ㆍ22]
제18조의 5 (비업무용 토지)

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소유하는 토지중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판정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2ㆍ5ㆍ22]
제18조의 6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개정 1993ㆍ6ㆍ10>

[본조신설 1992ㆍ5ㆍ22]
제18조의 7 (지가변동률)

①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분기별로 조사한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구ㆍ시ㆍ군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구ㆍ시ㆍ군의 지가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구ㆍ시ㆍ군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본조신설 1992ㆍ5ㆍ22]
제19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인에게 심리의 기일 및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제20조 (의견서의 제출)

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나 기타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7조제2항의 열람기간내에 한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경과후에 접수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21조 (수용의 허가와 통지)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용의 허가를 하였을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ㆍ8ㆍ7>

제22조 (담보의 제공)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함으로써 행한다.

②기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제23조 (화해조서)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를 기업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 (급여)

토지수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25조 (서무)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82ㆍ8ㆍ7>

제25조의 2 (소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소속공무원인 위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전문개정 1982ㆍ8ㆍ7]
제25조의 3 (예비심사의 전담)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ㆍ8ㆍ7]
제25조의 4 (운영 및 심의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과 기준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ㆍ8ㆍ7]
제26조 (수수료)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사업인정신청서 또는 재결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8ㆍ5, 1982ㆍ8ㆍ7>

제26조의 2 (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기업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탁한다. 이 경우 채권의 발행일은 국가가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ㆍ5ㆍ22]
제27조 (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확인증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③제2항의 확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1. 토지소유자ㆍ관계인 또는 기업자의 성명 및 주소.

2. 기일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액.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 번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ㆍ8ㆍ7>

제27조의 2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기업자는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원래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토지소재지의 구ㆍ시ㆍ군의 장이 2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1982ㆍ8ㆍ7]
제28조 (환매권소멸의 공고)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신문지에 게재하거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구ㆍ시ㆍ군의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29조 (이의의 신청)

①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과 신청의 요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재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8ㆍ7>

1. 신청인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일자를 기재한 서류와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각 1부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각 1부

3. 기타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재결확정증명서)

①법 제7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정본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47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문을 기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개정 1982ㆍ8ㆍ7>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확정증명서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부칙 <대통령령 제4114호, 1969. 10.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103호, 1970.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742호, 1971. 8.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고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자는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의 고시를 신청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및 토지세목공고 신청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세목의 공고를 한 도지사는 그 공고의 내용을 지체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83호, 1982. 8.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기업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50호, 1992. 5.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08호, 1993. 6.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73호, 1994. 9.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생략

②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③ 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69>생략

<70>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8조의4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5조의2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71>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90호, 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6호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⑧ 내지 ⑪생략

[별표 ] 수수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