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나.‘가'항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실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서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580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항과 같은 방법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70조 , 제342조 , 민사소송법 제733조 나. 제580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실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서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하고(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또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580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방법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89.11.16. 소외 주식회사 청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원심판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충무시 (주소 1 생략) 대 93㎡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4.30. 현재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이 금 509,733,416원에 이르렀는데 한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1.7.25. 위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해 8.30. 그 보상금으로 금 25,055,500원을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 공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9. 위 대출금 채권의 일부인 금 25,055,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피고는 같은 해 12.31. 금 2,14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임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각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에 송달되는 등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되자, 위 충무지원 공탁공무원은 1992.11.17. 사유신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인 위 충무지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2.2. 위 대출금채권의 일부인 금 25,055,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동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 확정되었는데 집행법원인 위 충무지원은 1993.4.30.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25,055,500원과 피고의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2,145,000,000원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금 289,000원을, 피고에게 금 24,766,100원을 각 배당하여 피고는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그 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민법 제370조, 제342조, 토지수용법 제69조에 의하여 그 수용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위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아닌 강제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를 하고, 그 후 다른 가압류채권자 등에 있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배당요구의 종기, 즉 대한민국이 사유신고를 한 1992.11.17.까지 집행법원에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 또는 이에 준하는 저당권행사의 신청을 하였어야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같은 해 12.2에야 비로소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시경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뿐이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교부받은 금원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물상대위권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도 그 특정성을 추급만 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라도 가능하다는 등의 이론으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