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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1.1.(93),2215]

판시사항

[1]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의 결정에 있어서 실제의 사용상태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서비스표 또는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가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4]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5]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시(=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

판결요지

[1]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실제의 사용상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서비스표 또는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 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4]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5]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특별현저성)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루센트 테크놀러지스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6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1996. 5. 14.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는 두터운 붓으로 굵게 그린 듯한 불연속적인 둥근 테두리 모양으로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우리 나라의 특유한 문자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붓글씨로 쓴 한글 자음의 'ㅇ(이응)'으로 인식될 뿐이고,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첨단기술의 총아'라는 원고 회사의 기업이미지가 직감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표장이라 할 것이고, 이는 오늘날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워드프로세스에 의한 문서작성이 일반화되고 수기에 의한 문서작성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만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본원서비스표는 검은 색으로만 등록출원되었으나 실제는 거의 대부분 붉은 색으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고, 우리 나라의 문자 문화와 붓글씨 문화에서는 이와 같이 붉은 색 물감을 이용하여 'ㅇ'을 쓰는 일은 없으므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실제의 사용상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서비스표 또는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 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 등 참조), 더우기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 법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판결,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특별현저성)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후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본원서비스표가 거절사정 당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가 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본원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원서비스표 자체의 인지도 외에, 본원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원고 회사 및 그 산하 연구소 등의 주지저명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또한 기록에 나타난 원고 회사 및 그 산하 연구소 등의 인지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본원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인정하기 어렵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5.20.선고 98허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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