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8상,779]
[1]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에 터잡아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다른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경우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4] 언론사가 정치강연회에서 초청연사가 한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기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므로 그 명예훼손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 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
[4] 언론사가 정치강연회에서 초청연사가 한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운 인터넷 게시물에 근거한 위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반 사정상 위 기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므로 그 명예훼손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 민법 제751조 , 형법 제310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3]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4] 민법 제751조 , 형법 제310조 , 헌법 제21조 제4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1][2][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공2003상, 688)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공2008상, 127) [2][3]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공2006상, 71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공2006상, 318)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2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2004. 3. 31.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진보정치 실천단 2004 총선 정치강연회에서 초청연사로서 소외 1이 ① ‘진보누리’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게시한 글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이를 재인용하여 ‘ 소외 2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더라.’라고 말하였음에도 “ 소외 2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보도하였고, ② 그동안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보여 온 행태가 편파적이고 파시스트적인 등 매우 나쁜 것인데 최근 오마이뉴스를 보면 조선일보의 행태와 비슷한 일부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 이를 닮아가서는 안 됨을 지적하였을 뿐임에도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보도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 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소외 1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전문)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소외 2가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나아가 ‘ 소외 2 기자가 ……라고 하더라.’라는 형식으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보도하면서, 위 문장에 곧바로 이어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는 문장을 붙여 적어, 결과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소위 진보논객인 소외 1이 바라본 오마이뉴스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는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기록상 소외 1의 발언 이외에는 소외 2가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소외 1의 발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게시한 글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이를 재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그러한 인터넷 게시물이 실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소외 2의 발언 사실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의 발언이 가지는 의미와 그 중요성 및 사회에 미치는 파장, 인터넷 게시물이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표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소외 1의 발언을 듣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소외 3으로서는 응당 소외 1이나 소외 2에게 문의하거나 위 인터넷 게시물과 그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소외 2의 발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소외 2 또는 소외 1의 반론을 함께 게재하여 원고가 부당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였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소외 3은 위와 같은 사실확인절차 없이( 소외 3은 제1심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소외 2에게 이를 확인한 바 없고, 다만 강연장에 함께 갔던 수습기자 소외 4가 작성된 기사를 검토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소외 1이 언급한 소외 2의 발언의 출처마저 생략한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운 인터넷 게시물에 근거한 소외 1의 발언만으로 위 소외 2의 발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이어서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1이 자신의 강연에서 진보언론에도 보수언론처럼 언론조작적, 당파적 부분이 나타남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인터넷 게시물에서 본 위 소외 2의 발언 사실을 인용한 것은 그 자체로 위 소외 2의 발언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들려질 수 있는 점, 진보논객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소외 1이 진보언론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기사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외 1이 공개적인 강연에서 위 소외 2의 발언 사실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기사의 전체 취지는 소외 1의 강연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위 소외 2의 발언의 출처를 생략하는 것은 강연내용의 발췌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고, 소외 1의 강연에서 위 소외 2의 발언이 언급된 이상 일반 독자들은 “…더라”라는 표현과 “…했다더라”라는 표현에 따라 소외 2의 발언 사실을 암시받는 정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사가 가판과 인터넷판에 나간 이후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더라” 부분을 “…했다더라”고 고치고, 원고를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지칭한 부분을 자진해서 삭제한 점, 언론사인 피고들이 소외 1의 강연을 통해 나타난 진보언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소개하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 2의 발언에 대한 의혹을 별다른 검증 없이 제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사인 원고가 스스로 가진 매체를 통하여 반박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기사 중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고 이를 대변하면서 당파적이고 선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의 명예훼손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진실에 반하며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 및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