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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오마이뉴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변론종결

2006. 6.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2006.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선일보 A12면 오른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제목은 사진 식자 24급 고딕체, 본문은 본문활자 크기의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시하고,

(3)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 조선닷컴 인터넷 사이트( www.chosun.com ) 중 초기화면 (http://www.chosun.com/) 메인 톱기사 목록 및 사회면 (http://www.chosun.com/national) 메인 톱기사 목록의 각 최상단에 각 제목은 붉은색 11포인트 굴림체, 본문은 10포인트 크기의 [별지4] 기재 정정보도공고문 및 이에 각 하이퍼 링크하여 제목은 16포인트 굴림체, 본문은 10포인트 크기의 [별지5] 기재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4) 만약에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위 제(2)(3)항기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를 관리,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배포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라 한다)는 조선닷컴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경영하는 자이다.

나. 소외 1은 2004. 3. 31.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진보정치 실천단 2004 총선 정치강연회(이하 ‘이 사건 강연회’라 한다)에서 초청연사로서 ‘그리스의 폴리스와 동성애’라는 주제로 약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하고, 이어 30분 정도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강연을 하면서 다가오는 총선(2004. 4. 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기존 정치세력들이 서민의 정치적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우경화, 보수화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어 그 말미에 미디어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 과잉과 당파성 과잉으로 인하여 지나친 편 가르기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조선일보, 일부 방송매체, 오마이뉴스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바, 특히 그동안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보여 온 행태가 편파적이고 파시스트적인 등 매우 나쁜 것인데 최근 오마이뉴스를 보면 조선일보의 행태와 비슷한 일부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 이를 닮아가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진보누리’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소외 2 기자가 했던 말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이를 재인용하여 ‘ 소외 2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더라.’라고 하면서 언론비평을 모든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 조선일보는 2004. 4. 1. 익일자 조선일보 가판 A12면에서 『MBC 미디어비평 프로는 위험』이라는 제목 및 『 소외 1씨 서울대 강연서 비판』이라는 부제목 아래, 「인터넷언론 등 진보적 언론에 대해서도 진씨는 “ 소외 2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 이라고 주장했다」,「…“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한겨레·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2004. 4. 1. 17:00경 조선닷컴 초기화면( www.chosun.com ) 메인톱 기사목록 최상단 및 사회면( www.chosun.com/national ) 메인톱 기사목록 최상단에 「 소외 1 “‘오마이’는 파시스트 집단”」이라는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사회면에 「 소외 1 “오마이뉴스는 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집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조선일보와 같은 내용의 본문 기사를 보도(이하 피고 조선일보와 피고 디지틀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을 모두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다시 2004. 4. 1. 22:16경 조선닷컴 초기화면 (www.chosun.com) 메인 톱 기사목록 최상단 및 사회면 (www.chosun.com/national) 메인 톱 기사목록 최상단에 올라간 기사 제목을「 소외 1 “영상매체 이젠 견제해야”」로, 사회면에 「 소외 1씨 “영상매체 영향력 커져…이젠 견제해야”」로 각 변경하고, 위 다.항 기재 ‘조선닷컴( www.chosun.com )’의 기사 본문 내용 중 「…진씨는…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비판했다」는 기사 부분을 삭제하여 게재하였고, 피고 조선일보는 2004. 4. 2. 조선일보 배달판 A12면의 제목을『영상매체 영향력 커져…이젠 견제해야』로 바꾸고 「…진씨는…“ 소외 2 기자(오마이뉴스 대표이사)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더라.”라고 비판했다」고 그 기사를 일부 수정하고, 종전의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주장했다」는 기사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이어「“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한겨레·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격적인 시민참여 저널리즘으로 국내외로부터 주목받는 언론사로서의 신용과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른바 진보 논객으로 잘 알려진 소외 1의 이 사건 강연회 내용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 발췌하여 특히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사회적 명예에 직결되는 내용에 관하여 소외 1이 하지 않은 강연 내용을 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소외 1이 이 사건 강연회에서 ①“ 소외 2 기자가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 ②“오마이뉴스는 열린 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 ③“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 한겨례, 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부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언론매체 상호 간의 비평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공개된 강연장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을 보도한 것인 만큼 왜곡보도가 있을 수가 없으며 그 발언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의 성격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강연자의 강의를 직접 듣고 전달한 이상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이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그것이 모멸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 족하다.

(2)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의 특정인에 관한 기사가 직접 경험한 형식에 의하든 또는 전문(전문)한 형식에 의하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강연내용을 방송하거나 이를 신문기사화 하여 보도함에 있어서는 방송 시간이나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 강연 내용 전체를 보도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편집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중심 내용을 일관성 없이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을 동일성 없이 모호한 형태로 방송·기사화하거나 특히 전체 강연 내용 중 특정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도함으로써 그 강연 전체의 취지를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의 전달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언론 보도가 학자의 저술이나 강연의 내용을 빌려 타인을 비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인용하여 그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요청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보도의 경우 먼저, 소외 1이 소외 2 기자의 말이라면서 강연에서 했던 발언을 피고들이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는바, 강연자가 직접 그 제3자로부터 들은 말인지 그 제3자 이외에 다른 중간 전달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발언의 신빙성이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측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소외 1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 조선일보가 소외 1이 소외 2 기자의 발언을 직접 전해 들었던 것처럼 ‘ 소외 2 기자가 ……라고 하더라.’라는 형식으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보도한 것은 그 발언 취지를 정확히 옮겼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문장에 곧바로 이어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원래 발언의 취지는 ‘오마이뉴스에게 파시스트적인 조선일보를 닮아가지 말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다고 소외 1은 증언하고 있다)이라는 문장을 붙여 적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외 1의 강연 취지를 왜곡하여 독자로 하여금 ‘소위 진보논객인 소외 1이 바라본 오마이뉴스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는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언론비평을 모든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강연 내용을 ‘안티조선이 아니라 안티 조중동, 한겨례, 오마이뉴스로 가야한다.’라고 보도한 부분은 그 전반적인 취지의 왜곡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여부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태도나 역할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함이 그 주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

(3) 나아가,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2 기자를 직접 만나서 ‘좋은 기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이 사건 강연회에서 ‘조선일보가 파시스트적인데 왜 오마이뉴스 등이 이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선일보, 피고 디지틀조선일보가 소외 1이 직접 소외 2 기자를 만나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소외 1이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은 그 진실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의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를 취재한 제1심 피고 소외 3(조선일보 사회부 기자이다)은 후배인 소외 4와 함께 기사취재의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소외 1의 강연을 듣고 있다가 소외 1 강연 내용 중 진보논객인 소외 1이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여 데스크에 보고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것이고, 당시 소외 3은 소외 1의 강연내용을 녹취한 바도 없고, 강연내용을 메모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적어도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소외 1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특별히 어렵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그동안 피고 조선일보, 피고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하여 수많은 악의적이고 비방적인 보도를 해왔으므로 이 사건 보도는 그 반격권의 법리에서 이전에 행하여진 원고의 비방적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루어졌고, 그 비판의 수위에 있어서도 원고의 피고 조선일보, 피고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의 수위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는 그 한도 내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원고가 종래 피고 조선일보나 피고 디지틀조선일보에 대하여 보도행위를 통하여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별개의 위법행위인 이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상쇄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위법행위자는 각기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며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또 다른 위법행위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따라서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사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손해의 범위

(1)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는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를 각 게재한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보도의 제목과 내용, 각 보도의 시기, 피고들의 영향력, 이 사건 보도 후 피고들이 기사의 내용의 일부를 정정한 점 등의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5.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훼손된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764조 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원고에게 각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정된 금원 지급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승한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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