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서 정한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언론매체의 기사가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힌 경우,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3]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다른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 언론 자유의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언론매체의 기사가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그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허위 여부의 판단에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2]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형법 제307조 [3]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형법 제310조 [4]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하, 2009) [2][3][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공2009상, 608) [2][3]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공2008상, 127) [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4]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공2006상, 71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공2008상, 779)
원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언론매체의 기사가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그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데,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사 중 ①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소제목의 표현은 이 사건 논평 및 2010. 8. 25. 오후에 방송된 ‘뉴스중계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원고 공사의 소외인 해설위원의 멘트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② “KBS의 일부 해설위원들이 ‘이번 청문회에 대해 너무 도덕성 검증에만 초점이 맞춰져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부분 및 “이런 사람들의 도덕성이 드러난 청문회에 대해 후보자들의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순서에 맞지 않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는 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논평에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의 검증이 도덕성의 검증보다 중요하다고 보도하였다는 것을 전제되는 사실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논평의 제목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이 사건 논평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논평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의 검증을 도덕성의 검증보다 중요시하고 있다고 못 볼 바는 아니므로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나머지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므로, 결국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설령 위 적시된 전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들이 위 전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논평에 대하여 ‘엉뚱하고 경박한’ 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표현이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욕적 표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