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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문제된 표현이 다른 언론사의 명예에 대한 것일 때 명예보호의 한계

[3] 갑 신문사가 기사에서 을 신문사 발행 신문을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이나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정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데,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병합)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제1기사 및 제2기사 부분, 제3기사, 제1만평 및 제8기사 부분, 제4기사 부분, 제9기사 부분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전체 내용 중 적시된 구체적 사실 및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상당 부분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언론사들 사이에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적인 과장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기사와 제2기사에서 언론사인 원고신문을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광고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광고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구내용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광고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신문의 무가지에는 적어도 강제투입지 외에 일정한 범위의 준유가지나 잔지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국광고주협회의 ‘신문 및 인쇄매체 이용실태에 관한 2001년 인쇄매체수용자조사(이하 ‘인쇄매체수용자조사’라 한다)에 따르면 ‘신문별 배달부수 중 무가지비율’이란 표현이 없고 다만 ‘가구 신문배달률’과 ‘가구 무단투입률’에 대한 조사만 있는데도,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 진성호가 제6기사에서 인쇄매체수용자 조사에 나타난 강제투입부수를 무가지부수로 보아 무가지 비율을 산정한 후 마치 원고 발행의 ‘한겨레신문’이 위 인쇄매체수용자조사결과 무가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도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무가지 비율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제6기사의 작성 및 게재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원고 역시 한겨레신문에서 2001. 3. 19.자와 2001. 3. 27.자 기사에서 피고 조선일보사의 제6기사에 대한 반박기사를 게재하면서 무가지비율과 강제투입부수를 제대로 구분하고 못하였고, 대한매일의 2001. 3. 13.자 기사에서도 무가지 비율을 혼동하여 게재하고 있으며, 국민일보의 2001. 3. 10.자 기사에서도 제6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도 위와 같은 무가지 비율의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고 이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6기사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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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11.선고 2004나2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