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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4.15.(918),1190]

판시사항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25. 및 1989.8.12. 원심설시와 같은 내용의 각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협회(이하 참가인협회라 한다)의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1989.8.19. 참가인협회 건물의 벽면에 원심설시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 및 1989.8.12. 배포한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는 그 유인물 대자보의 내용이 주로 참가인협회의 부회장인 소외 1, 소외 2, 사무총장인 소외 3, 교육연구부장인 소외 4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인신공격적이고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가인협회의 인사규정 소정의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복무질서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협회가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의 일련의 정당하고 적극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참가인협회의 징계절차에 위반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는 것은 해고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곧 그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적극적인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적인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다 ( 당원 1989.3.14. 선고 87누980 판결 ; 1990.1.12. 선고 89누1193 판결 ;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 1990.10.23. 선고 88누7729 판결 ; 1991.2.20. 선고 90누6132 판결 ;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를 하였다는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양정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23.선고 90구1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