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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공1989.5.1.(847),614]
판시사항

근로자의 결근이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의 결근이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우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2의 (라),(마),(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고 을 제13호증(출근부)를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서(갑 제1호증,을 제6호증) 제39조 제1호에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 서면 및 구두로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드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의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계속 7일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라고 규정한 취지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속 7일 이상 결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운전사들에 대하여 1일 근무 1일 휴무제를 택하고 있어 원고의 원래 근무일은 1985.10.9.부터 같은해 10.17.까지 사이에는 10,12,14,16일이었다는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원고가 결근한 날짜는 4일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은 같은해 10.12. 하루 뿐 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같은해 10.9.부터 17.까지 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위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규정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불충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2의 (라)부분에 대한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함은 위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바, 그러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여러가지 주장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내용과 그것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 원심이 2의 (가),(나),(바)에서 인정한 바 있는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평소 위험시하던 태도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서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불비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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